道, 내년 2월 적용 앞두고 조율
이달 하순 공청회서 3개안 논의
서울·인천이어 '3800원' 유력
사납금 동결 후속조치 검토도
내년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의 500원 이상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오는 2월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도는 이주 중으로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는 이달 하순께 요금 인상 폭과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택시요금 관련 조례는 공청회를 열기 14일 전에 개최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지난 11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인상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택시요금 조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기본요금 3천500원·3천800원·4천원 등 3가지 인상안을 제안했다.
현행 기본요금 3천원에 비해 최소 500원이 인상되는 꼴인데, 최종적인 인상폭은 5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인천·서울은 경계를 맞대고 왕래가 잦아 택시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뤄져 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달에 주간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고, 인천시 역시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기본요금 3천8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용역 결과 역시, 평균 운행거리(4.6㎞) 기준 14.29%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비용 등을 더하면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택시 이용자와 택시 업계,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 이후 법인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도 덩달아 오르며 인상의 혜택을 택시기사가 받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도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사납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공청회에선 심야 할증 시간 확대 및 할증률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청회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이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택시요금을 최종 인상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택시요금은 관련 훈령에 따라 2년 마다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내년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지난 2013년 2천300원이던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올린 이후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 택시 기본요금 500원이상 인상되나
입력 2018-12-05 21:12
수정 2018-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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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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