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경기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장소별 2시간씩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8일 부터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12월 한달간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