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따라 원칙적 동의
홍영표 "릴레이 해법 논의후 의결"
국회 정기국회에서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따라 가시권에 접어들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이) 일단 7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라며 "7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들끼리 간사를 불러놓고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의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직 내용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육위는 7일 오전까지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쟁점 이견 '유치원 3법' 예산안에 묻어 처리되나
입력 2018-12-06 21:42
수정 2018-1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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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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