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기본부가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반영되지도 않은 부분을 설계변경한 것처럼 조작해 공사비를 증액하고 보상가를 과다 산정, 공사비 6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실시된 감사원및 토공 내부감사 결과 밝혀졌다.

31일 토공이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본부는 용인죽전지구 2공구 설계변경시 당초 입찰시와 토지이용계획 등에 변경이 없는 도로변의 낙석방지를 위한 공사 금액 명목으로 1억118만9천원을 증액했다 적발됐다.

경기본부는 또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용인 마북~신갈)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의 교량슬래브콘크리트 분야에 대해 이미 타 기관에서도 유해물 침투 및 내구성 저하현상에 따라 사용을 중단한 섬유보강콘크리트로 설계, 공사비 1천300여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

화성 발안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907의 1 소재 가옥(면적 108.36㎡)에 대한 보상가 책정과정에서는 가옥 면적을 148.35㎡로 잘못 산정, 1천799만5천여원을 과다 지출했다.

용인 죽전지구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업무를 소홀히 해 보상액 6억8천300만원의 소송에 피소됐으며, 같은 지구내 공동주택 등에 대한 종토세 7천756만여원을 대납하고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과 오수관로 설계 미흡으로 5천566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