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준비생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학원들이 소방과 가스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기, 피난구 유도등이 작동을 하지 않는 등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소방본부가 도의회 하수진(한·군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숙학원 15개소중 11개소가 소방시설 및 가스안전점검에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J학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떨어져 나갔으며 1층 기숙사에 창문쇠창살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창문을 통한 탈출을 원천봉쇄시켰다. 또 화재발생시 원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피난구 및 통로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옥내소화전 호스마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의 또다른 J학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예비전원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옥내 소화전 호스 2본과 기숙시설의 피난계단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S학원은 기숙시설의 3·4·5층에 소화기 8대를 구비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기 현장진압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천시 J학원과 용인시 D학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탈착된 채 소화기마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안양시 L학원은 출입문 바깥쪽에 시건장치로 비상계단을 사실상 철폐하고 비상계단에는 각종 기자재를 적치시켰으며 양평군 J학원은 누전차단기를 외부에 노출시킨 채 소화기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등 각종 화재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내 기숙학원 소방시설 부실하다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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