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일각에선 사법부가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화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했다.
특히 이들 부장판사는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제기하는 등 이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원 차원의 의사를 보였다.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사법부가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화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했다.
특히 이들 부장판사는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제기하는 등 이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원 차원의 의사를 보였다.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라인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위기에서 탈출한 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면서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말했다. 이어 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한 뒤 대기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
공범관계에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법관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28개 혐의는 박 전 대법관과,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개입·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등 18개 혐의는 고 전 대법관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상급자들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