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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첫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7일 재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박씨가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했다고 모두진술을 했다.

피고 박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김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단답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유족은 피해자 재판 진술권이 있지만, 친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마무리하고 재판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변호인은 공판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김 판사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 사건만 다룬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윤창호 친구,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이 방청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53)씨는 "창호는 한 줌 재가 됐는데 오늘 처음 본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참담함을 느낀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윤기현씨는 "인도에 서 있던 22살 청년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4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간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황망하게 떠났다"며 "하루 1.2명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는 만큼 음주 사망사고는 집행유예 없이 전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적극 호소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가해자 모습을 처음 보고 분노를 느꼈다"며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법부가 엄중한 판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씨 변호인은 "재판 이전에 만난 박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반성했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서 피해자 측을 만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