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회 서비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안양경찰서(서장·김홍팔)는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많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가족들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원격 화상면회 서비스에 들어갔다.
면회시간은 근무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방문면회만 가능하다.
또 1회 이용시간은 30분이며 하루 접견횟수가 3회까지 가능해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시로 유치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족들이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화상카메라·마이크와 넷 미팅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우영식기자·ys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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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혁신시스템]
군포시민들이 안방에서 토지대장·공시지가 확인원·수급자 증명등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 거의 모든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민원 혁신시스템(G4C)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토지대장등 일부 민원서류의 재택 발급에 들어갔다.
우선 실시되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공시지가 확인원·수급자 증명 등 3종으로 시청 홈페이지(www.gunpo21.net)에 개설한 '군포시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한 후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 건축물 대장등 6종의 민원서류발급을 추가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안방민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박석희기자·shpark@kyeongin.com
재증명 발급·유치인 면회 '안방시대'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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