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신청 제한
내일부터 신규 공급 개정안 적용
건설사, 견본주택 열며 수요잡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미뤄졌던 경기도 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달라진 청약제도 시행에 맞춰 쏟아진다.

9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연기 통보로 미뤄졌던 성남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990가구)'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가 2개월 만에 분양 재개를 위한 모델하우스를 연다.

또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의정부 '더샵파크에비뉴(317가구)'와 GS건설이 짓는 '일산자이3차(1천333가구)' 등도 오는 14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준비에 들어간다. 이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편된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보는 등 청약 신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지역에선 정부의 9·13대책 발표 이후 HUG의 분양보증심사 연기 통보와 함께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10~12월 두 달간 계획물량(16만4천가구) 중 50%(8만7천가구)의 청약 일정이 미뤄졌다.

분양 준비를 하던 일부 건설사들은 막판 분양 수요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지난달 30일에만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 '안양 호계 두산위브(855가구)', '오산 영무 파라드(404가구)',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363가구)' 등 도내 4곳이 각각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일제히 오픈했다.

덕분에 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개편을 피해 분양에 성공하며 12~13일 각각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부동산 114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내주부터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며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