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원안보다 9260억↓
"삭감" 주장 남북협력기금은 늘고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완화
2년 연속 법정시한 초과 '불명예'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 469조5천751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 470조5천16억원보다 9천26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부안에서 5조2천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천983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올해 예산(428조8천339억원)과 비교하면 41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천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사회복지 예산 역시 1조2천100억원 감액됐다.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 가량, 교육예산은 2천800억원이 줄어든 반면,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은 1천억원 증액되는 등 SOC 예산은 늘아났다.
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다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이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이 1조1천5억원에서 1조1천63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삭감됐다.
쟁점 예산으로 부각됐던 일자리 예산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여야는 부대의견에 '이들 일자리 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됐다. 반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200%로 완화됐다.
당초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150%에서 30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여야는 지난 6일 합의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