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