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방향 설명 지자체 계획 청취
인천시는 개정안 등 조속 처리 건의


통일부가 오는 12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남북교류 분야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천해성 차관 주재로 열릴 이날 협의회에서 통일부는 내년 남북교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 자치단체의 2019년 남북교류 관련 사업계획도 청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통일특구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어장확대·어업 시간 연장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북측과 직접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남북교류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통일부의 허가를 받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 달라는 게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의 요구다.

통일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접경지역에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특구 지정에 따라 기반 시설 지원을 비롯해 각종 세제, 인·허가 과정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북쪽과 가까운 강화 교동도 3.45㎢에 중·장기적으로 '교동평화산단'을 조성하고 이를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박남춘 시장의 남북평화협력분야 핵심 공약인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신설 필요성도 통일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에서 자치단체들과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