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2019년 다자녀 혜택이 이목을 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는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는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시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급 출산 크레딧'이 있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된다.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된다.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라면 KTX 기차표를 성인은 30%, 4세 미만 유아는 최대 2명까지 어른 운임의 75%까지 할인된다.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돼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