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인천 옹진군 및 경기 연천·양평군 전지역과 동두천시 비도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3일께부터 공식 해제된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20일부터 2년간 이들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접경·도서지역은 환경·군사관련 규제가 중첩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다는 지자체 건의를 수용,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부동자금 유입 등을 감시하고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즉시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연천·양평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13일부터 해제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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