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하림 그룹 김홍국(61)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내릴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천억∼4천억원대로 수직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내릴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천억∼4천억원대로 수직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