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등 미디어와 출판물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44)씨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 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변씨 등이 인터넷 매체와 출판물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내용물 등이 조작됐다는 변씨측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변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변씨 등이 JTBC의 추가 보도 이후에도 '허위' 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인 기사를 게재한 점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언론인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로서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넓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변씨 역시 인터넷 신문 대표로서 그 보도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데다 일반 독자는 해당 언론 기관의 권위에 기대 보도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럼에도 변씨 등은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이는 언론사로서 감시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손석희 사장 등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씨 등의 행위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