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성모병원서 50대 여성 피해
'사전설명 없고 동의서 허위' 주장
병원측 "실수 맞지만 본인이 작성"
"수면 마취만 해놓고 (대장 내시경)검사를 빼먹는 병원이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1일 평균 800여명이 내원하는 안성 성모병원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검사를 의뢰한 50대 여성 검진자가 마취만 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수면 마취에 따른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을 놓고, "설명도 없었고, 대리 작성됐다"는 의뢰자 주장과 "설명도 했고, (의뢰자)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병원 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보건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안성 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직장인 A(53·여)씨는 지난 8월 27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A씨는 기본 검진 항목 외에 수면대장내시경 검진을 추가했다.
이후 A씨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수면 마취제를 맞고 검사실에서 대기했으나 1시간여 뒤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가 마취에서 깨어났는 데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병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명의 의사가 교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와 외래 진료를 겸하고 있다. 이날 담당 의사는 A씨가 마취된 상황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1시간여 동안 마취상태서 방치됐던 것이다. 특히 A씨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사과는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진에 앞서 병원측으로부터 수면 마취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A씨측의 주장이다.
A씨 측은 "병원에서 마취만 해놓고 어떻게 검진자를 내버려둘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불편감으로 검사를 거부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돼 있다"며 "특히 마취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동의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현재 소화기 내과 의사 2명이 돌아가면서 검진을 담당하고 있고, (당시)외래 진료로 검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 실수였다"면서도 "사전 설명을 했고, 동의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면마취후 1시간 방치" 검사 못받고 깨어난 검진자
입력 2018-12-10 22:13
수정 2018-12-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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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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