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계가 도가 추진하는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이어 적정임금제 도입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가 입법 예고한 공공건설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 반대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양 협회는 "현행 (공공건설) 입·낙찰제도는 노무비를 포함해 발주자가 책정한 공사 예정가격 대비 일정 낙찰률에 맞춰 투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낙찰률 차액만큼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돼 결국 노무비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현장의 임금수준은 개인 숙련도, 경험, 작업조건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관련법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는) 별도의 규정으로 다른 임금수준을 강제하며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건설현장 전체 인력의 20%가 외국 인력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적정 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혜자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도의 일방적이고도 성급한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