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관공서에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12월 4일자 9면보도)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문제의 조항을 삭제했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 양진하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발의된 이 개정 조례안 원안은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지원 및 게양방법)에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국기, 수원시기, 해당 기관의 기를 상시게양 수 있다(3항)',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의 종류를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한다(4항)'는 2개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태극기와 함께 수십년간 게양해 온 새마을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새마을기를 철거하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데다 수원지역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상임위는 최근 투표 없이 논의 끝에 문제의 신설조항(4항)을 삭제했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수원시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