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년 초부터 악재 겹쳐
공사 품질 저하등 우려 목소리도
여름철 폭염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이 내년 초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주 40시간 근무제로 공사 기한을 맞추는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울상을 짓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공사 기한은 건설 일자리 감소와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화성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한반도를 덮친 강추위에도 빠듯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라 동상 예방용 물품을 지급하며 건설 근로자들을 독려했다. 수원의 한 건설현장도 근로자들에게 방한복 등을 지급하며 공사를 이어갔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시간 단축이 현행 13개 시군의 공공공사에서 전국의 민간 공사까지 확대돼 가능할 때 공사를 최대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잔업이나 특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로 공공공사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적용돼 공사 기한 맞추기가 더욱 빠듯해졌다.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민간 공사는 공기 산정 기준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무리한 조업 시간 단축은 안전사고 발생, 공사 품질 저하, 공사비 증가, 협력업체와의 갈등,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미세먼지 저감·주 40시간 근무 '빠듯해진 工期(공사기간)'
입력 2018-12-10 22:15
수정 2018-12-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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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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