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이 투신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부활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참여정부 수준의 정비사업 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현재 전체 가구 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시·도별로 고시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1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가구 수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한 것을 가구수 25∼40% 범위에서 국토부 고시 비율로 임대를 짓도록 했다.

정 대표는 "지금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