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모델 연구용역 계약 체결
이익발생 구조 등 실태조사 실시
낙후지역 재투자등 활용안 마련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각종 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민배당' 등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천여㎡를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일부를 도로·터널 개설 및 공원 조성 등에 쓰고, 남은 수익 일부는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영개발 투자는 일부 이뤄졌지만, 시민 배당은 임기가 끝나면서 실현되진 않았다.

당시 이 지사는 시민배당 구상을 밝히면서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