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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이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40대 남성이 제 버릇 남 주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3회 이상 한 경우를 뜻하며,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3~4차례 가량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 등 절차를 밟았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4차례 적발된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구속 처리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삼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받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해 6㎞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끝내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받게 됐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