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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시 제공

4년째 제자리걸음만하다 국토부 GB 해제 선결과제 '민원' 해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침체된 서수원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기대

광교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조건으로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승인(12월 10일자 1면 보도)해 광교산 문제가 해결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12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 입북동 484 일원 개발제한구역 35만7천487㎡(성균관대 편입 토지 31만1천168㎡)에 에너지 기술(ET)을 비롯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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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연구단지 등 산업시설이 20만㎡ 면적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만5천여㎡, 나머지 13만2천㎡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만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지역 해제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4년 1월에는 입북동 일대 시가화예정용지 35만1천㎡가 반영된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수원시는 서수원지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산업기능 저하와 일자리 감소,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6년 6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4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이처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서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모(42·입북동)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권에 R&D 단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동산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에서 광교산 그린벨트 민원이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입북동 일대가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도 효행지구나 고색2지구 등 서수원권 발전 초석을 다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반대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요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 협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