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010003423_1.jpg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경인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해당 공보물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원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장동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모 매체 PD의 검사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판결을 사실에 대해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지사 외 참고인 52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2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협조 공문 54회, 경찰 압수물(53점)을 분석하는 등 사건 송치 후 한달 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외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성남/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