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이재명지사 혜경궁 입장발표24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구속 기소. /경인일보 DB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2019년 6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선거법에 명시돼있다.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은 '6·3·3 규정'으로 불린다.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보면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3심 확정 판결까지 원칙적으로 기소 후 1년 안에 끝나야 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6개월 뒤인 오는 2019년 6월 11일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이재선씨·2017년 작고)이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5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사실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외 이 지사의 검사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