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의원과 한나라당 유성근(하남)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의정부)의원, 이희규(이천)의원, 한나라당 김부겸(군포)의원, 심재철(안양동안)의원등은 의원직 박탈위기에서 탈출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용호의원에게 벌금 350만원, 유성근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인봉(서울종로·벌금 300만원) 의원을 포함 3명의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희규, 김부겸, 심재철, 한나라당 안영근(인천남을), 남경필(수원팔달)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에서 7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박용호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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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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