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십억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강지식)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3일 검찰은 안성시선관위로부터 우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청년 1천154명의 허위 지지선언 발표 및 각종 기부행위 등 2건은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해 경찰 의견과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평택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의 모 인사가 특정 당원을 공천받게 해줬다는 허위 내용을 공표한 김모 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