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도 확대적용 개정안 발의
도교육청 "상위법령 근거없어" 반대
통과돼도 별도협약 필요 '진통예고'
경기도의회가 도 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자, 도 교육청이 위법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에만 적용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조문을 고쳐, 도 교육청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에 도 교육청이 포함돼야 한다고 조례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체장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청은 또, 출연기관이 경기도교육연구원 뿐이고 부단체장 등은 대부분 국가직이어서 청문회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조례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경기도의 사례처럼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여부를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도의 경우 도입 당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도의 협약을 맺고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을 찾는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정책기획관이나 감사관 등 개방형 공모직을 포함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인사청문회 힘겨루기'
입력 2018-12-12 22:18
수정 2018-12-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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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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