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5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이 불법파견을 자행, 방치하고 있다며 경기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지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이달 11일 박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데 대해 규탄하고, 전국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사장만 기소한 것은 현대·기아차 측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등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청 관계자는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인 박한우 사장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중앙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