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직원임용·정책지원제도화등
정부, 이달 국무회의후 국회 제출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개정 의지를 밝혔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등 역량을 확대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도는 물론 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전문성 배양의 필요성이 포함됐다. 미국 등 지방의회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 출신이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지방의회를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으로 여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의 공통점은 지방의원 출신이란 점이다. 링컨과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의원, 루즈벨트는 뉴욕주 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 상황은 다르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출범 당시 20~30대 지방의원 비율이 13%였으나, 2018년 지방의회 선거 결과 20~30대 비율은 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이유 가운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근무여건을 우선 꼽힌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에서 공개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공개 등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다만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실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시·도의회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그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원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운영, 지방의회별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신협 공동 보도]인사권 독립·전문성 배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동
입력 2018-12-16 22:01
수정 2018-12-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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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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