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가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경찰이 음주측정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때마다 A씨는 측정기를 불었지만,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를 놓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 경찰관이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 때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명확히 알리고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경과)에 측정 거부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초 측정 요구 17분 가량 지난 뒤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