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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최찬민(민·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 7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인구나 사업체 수가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해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