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20년가량 된 밸브의 부식과 균열 때문이라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이번 인명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출 원인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 20년 이상 된 동(銅)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 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CO2 누출 '20년된 밸브 탓'
김기남 대표 등 19명 형사입건
입력 2018-12-13 21:32
수정 2018-12-13 21:3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14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