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 하느냐"고 울부짖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슬하에 9세 아들과 5세 딸을 두고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노씨는 사고 당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달리다 덕평IC 부근에서 유턴해 약 6.9㎞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오는 1월 8일 오후 2시 308호 법정에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