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 선거사범 65명(당선자 3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석담)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27명을 입건(고양지청 포함), 총 65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입건(183명) 대비 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당선자 14명 중 3명(시장 1명, 군수 1명, 도의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02명, 금품선거 36명, 공무원선거 범죄는 4명으로 집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경기도의원일 때 GWDC(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억원을 빌려 선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김 군수의 지인인 추모(57)씨는 구속 기소됐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동창회에서 선거구민 37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 후보가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기자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