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 일을 알선해주던 인력소개소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SUV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조모(6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노동 일을 했는데, 평소 조씨가 지급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조씨는 저항하며 도망쳤지만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인력사무소 사장에 '흉기'… 일용직노동자 6년형 선고
法 "심신미약 상태 범행 아냐"
입력 2018-12-16 21:48
수정 2018-12-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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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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