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도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각각 1천206·369건, 인천지방경찰청 308건 등 경인지역에서만 15일 동안 1천883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경기북부청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14명 등 19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9일 오전 2시 15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동수원 고가차도 부근에서 A(30)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로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앞선 2일에는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3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이처럼 18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고(故)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도 음주 운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대 청년의 희생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현행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 낮춰지면서 소주 한 잔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김환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