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게 공동 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16일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을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입을 하자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준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개정
입력 2018-12-16 22:04
수정 2018-12-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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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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