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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간 연이어 채택될 전망이다.

UN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UN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에 나선다.

북한인권결의안은 UN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앞서 UN총회 인권담당자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최종 진행하는 것이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올해 역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놓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UN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