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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사진은 사복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정영훈 부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각종 비판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난 여론에 곧바로 병원 운영을 중단한 A씨는 현재 의사 자격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고, B씨는 "구치소 수감 뒤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