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파업 철회 이후에도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수 경기지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대화 단절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장폐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조속히 철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측은 현재 파업에 참여한 일부 인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고, 파업 복귀 선언 이후에도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CJ대한통운 측이 최근 파업으로 택배 배송에 차질을 빚던 지역들에 대해 택배 접수 중단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행정소송을 하며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해 노동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며 "노동부는 앞으로 CJ대한통운이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수 경기지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대화 단절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장폐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조속히 철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측은 현재 파업에 참여한 일부 인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고, 파업 복귀 선언 이후에도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CJ대한통운 측이 최근 파업으로 택배 배송에 차질을 빚던 지역들에 대해 택배 접수 중단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행정소송을 하며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해 노동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며 "노동부는 앞으로 CJ대한통운이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