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정책회의 참석자들과 손 잡은 문 대통령<YONHAP NO-2612>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16조원대 투자촉진 금융프로그램
체납액 가산금 면제 등 재기 방안
부동산시장 과열 '모니터링' 강화
인재 확보·육아부담 경감 정책도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 차원 수출 경쟁력 강화 및 16조원대의 투자 촉진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출산·육아 부담 줄이는 정책 확대를 서두르기로 했다.

■ 부동산 분야


=정부는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시장 과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으면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3조4천억원에 머물던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7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 월세 세액공제 방안도 추진한다.

■ 일자리 분야

=정부는 내년부터 우수 인력 확보와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최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외국인 고급기술 인재 등이 한국에 올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및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 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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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어 노사합의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의 신규 일자리를 늘린다. → 표 참조

■ 기업지원 분야

=정부는 내년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도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비로 5조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도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시간을 간소화한다.

■ 영세상인 지원 분야


=정부는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직접 노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 준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