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됐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 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초 10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으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임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는 원래 공급 계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천가구와 동탄·무안 1천가구 등 5천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천가구, 오산·제주 1천가구 등 2천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

한편,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5천644가구로, LH 물량은 3천952가구이며 민간은 1천692가구다. 민간 임대 중 661가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후 조기 분양전환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