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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으로 조사됐다.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된다.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