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밸리 주택단지 특혜' 의혹
김상돈 시장 "누구든 철저 조사"
해당업체 "적법절차 거쳐" 주장


지난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의왕백운밸리AMC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12월 3일자 9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의왕시가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18일 열린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윤미경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도시공사가 백운AMC 주식을 처분한 이후 특정업체가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를 독점 분양한 데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상가분양 과정에서의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 도시공사와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선 7기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돈 시장은 "정관 규정 등에 근거해 백운AMC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백운밸리 개발 사업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의사결정권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백운밸리는 의왕시가 출자해 설립한 도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한 개발사업이므로 향후 감사 등을 통해 관계자 누구든 행정절차 상 위법 사항이나 공적 임무를 태만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청구하고 위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취득으로 170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가를 매입했고 당시의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이로써 발생한 이득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뒤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