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13∼14일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려졌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 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실제 한진 일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의심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모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