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어촌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어촌뉴딜 300'에 화성시 백미항이 선정됐다. 반면 사업을 신청했던 평택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해수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인천은 5개소, 경남 15개소, 전남 26개소, 충남 6개소 등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에는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에선 평택을 포함해 3곳이 신청했지만, 화성시 백미항만 선정됐다.

이를 두고 평택항을 두고 있는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대처가 미흡하고 사업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선정 대상지 1개소당 100억원에 달해 평택시가 지역 자원(어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 기준 등을 잘 살펴 내년엔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호안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익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낙후지역 우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