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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
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


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

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

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

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