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732%·선 이자 떼기·꺾기…
경기특사경, 16명 검거 검찰 송치


지난 7월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기도가 18일 현재까지 불법 대부업자 16명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 체제에 돌입한 후 경기도는 특사경 내에 불법 대부업을 포함, 경제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4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도지사가 된 후 이를 경기도에 적용한 것이다. 도의 행정력이 불법 대부업 뿌리 뽑기에 집중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가 적발한 불법 대부업체 중에는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기거나 채무자 자녀의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120여명에게 10억원 가량을 대부했는데 변제가 늦어지면 채무자의 사업장, 심지어 자녀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에 있는 B업체는 신고한 사무실 외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차려 200여명에게 15억원가량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 이자를 미리 떼는 '선 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한 돈을 다시 대부해 또 이자를 붙이는 형태인 이른바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소속 7명에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불법 고리사채 영업하면 반드시 망한다"며 "조사해보니 100만원을 빌려주고 3천517%의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다. 사람을 해하는 불법 고리사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